27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응급의료·마약류 관리법 의결 처리
응급실서 의료인 외 보안인력 폭행해도 법 위반
마약 중독자 치료 위한 국가 의무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진 이외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처벌받는 내용의 응급의료 일부 개정안이 의결 처리됐다.

또 마약 중독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마약류 관리법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제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등 방해금지 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폭행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보안인력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가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최연숙, 최재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 처리되면서 제도화에 가까워졌다.

해당 개정안들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마약 원료물질을 매매할 시 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의 합법화와 관련된 공청해도 진행됐다.

찬성 측으로 나선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회장과 “(현행법 상) 문신 시술을 의사가 했더라도 기구가 의료 인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에서는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측의 서울대병원 이시형 교수(피부과)는 “1급 혹은 2급 발암물질과 미생물, 방부제, 중금속이 문신 염료에 포함돼있을 뿐만 아니라 지우는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합법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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