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 처리…국힘, 토론 시작 전 퇴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주목 높아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본격 돌입할 듯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통과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통과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계 혼란의 중심에 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두 법안이 가결 처리되며 본격적으로 제도화 물살을 타게 됐다.

법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먼저 퇴장했다. 177명에 불과한 재석 인원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에 15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안 표결 전 찬반토론에서 반대 측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 범법 행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행위로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수면 내시경 환자가 의사에게 성폭행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는 면허 취소 후 얼마 지나지않아 다시 개원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호법 수정안 역시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표결 시작 전 토론에서 반대 측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철저히 둘로 나뉘어졌다. 간협을 제외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가 반대한다”며 “호주나 덴마크는 간호사 단독법이 과거 존재했던 호주나 덴마크는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을 위해 현재는 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해당사자 400만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는가”라고 물었다.

찬성 측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토론 시작도 전에 먼저 나간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아픈 노인에게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가 가도록 하는 게 간호법이다. 이미 7만여 명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데(중재안 내용대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다면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의료서비스 받는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법아니라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을 포함해 총 1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졸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여당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자리를 지켰다.

최 의원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간호사가 진료보조 이상의 의료 행위를 하면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에 투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두 법안이 통과하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특히 지난 25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앞서 의협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3%가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어 의료계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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