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총회 특별감사 보고 채택 부결
이윤수 특감단장, 경기도 감사기간 중 경기도醫 자료 미제출
강봉수 경기도의사회장 직무대행, 의협 특감 왜곡 보고 반발

의협 정기 대의원회 총회에서 공적마스크 지원 사업 관련 의협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 간 갈등이 재현됐다..
의협 정기 대의원회 총회에서 공적마스크 지원 사업 관련 의협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 간 갈등이 재현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초기 복지부의 공적마스크 지원 사업 관련 의협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 간 횡령 여부 갈등이 이번 정기총회에서도 재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9월 2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윤수 특별감사단장은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단장은 감사 결과, 유상마크스 대금 지급 및 회수 현황을 확인했다며, 미지급금 및 미수급 발생 여부와 현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미지급금 및 미수급 발생 시 의협의 조치 사항을 확인했으며, 유상마스크 대금 정산 후 남은 이익잉여금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며, 의협의 직전 수시감사 실시 과정과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으로부터 지급받은 유무상마스크 수불대장, 유상마스크 대금 송금 현황 및 물류비 사용 내역서 확인과 대금 정산을 종결하지 않은 지부의 미수금 규모 확인 및 이유 파악을 위한 자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별 물류비용 사용내역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 파악과 물류비용 사용 지침 근거 자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경기도의사회의 공적마스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위반을 확인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이상한 공문을 보내 특별감사단에 겁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인건비 청구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서면감사 및 대면감사 실시에 있어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응했다"며 "마스크 배분에 따른 의협에 대금 지연 송금으로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켰다. 또 행정비용 청구에 합리적인 비용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특별감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의원회 운영 규정에 제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 감사 보고에 경기도의사회 반발

이 같은 보고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동욱 경기도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의 공적 마스크 회령 및 비리가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며, 경기도의사회 공적 마스크 업무 문제보다 의협 비리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역시 반박 설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감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의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의 26만장 횡령 기자회견 및 피소된 사항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직무대행은 "부산시의사회  모 회원 지인의 마스크업체 부정으로 6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동욱 전 회장 등 6명의 회원이 5천만원씩 투입해 6억원 손실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박종혁 40대 집행부 총무이사는 공적마스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번 특별감사가 채택될 경우 무상마스크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기도의사회가 배임에 해당돼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다 말했다.

이어 "특별감사 채택을 불승인하고 복지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특별감사 보고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으며, 표결 결과 채택 찬성 46표, 반대 98표, 기권 8표로 특별감사 보고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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