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수 확대 조정능력 '無' vs 증원 논의 회피 안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6월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 포럼 구성해 인력 증원 추진
이광래 회장, 증원 이외 필수의료 지원 토양 조성 정부 책임 우선 강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의사수 확대 논의 가속화를 위해 의료게를 압박하고 나서 의료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 정기총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돼 의협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협이 의사의 권익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평가할 것"이라고 의협의 의료계 내부 의견 조정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형훈 정책관은 의협이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응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다며, 의협이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의협이 조속한 시일 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달라며, 정부는 6월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의사 수 증원과 인력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회피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대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의대생, 인턴들이 필수 진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기조에 반박했다.

이 회장은 "기존 건강보험 틀에서 해결하기 보다 정부, 지자체, 국회에서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의대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라며 "설사 의대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치된다.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증원 된다고 가정해도 6~7년 후 전공과를 선택하게 된다고 단기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광래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최근 모든 의료사고는 형사고발로 시작해 민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며 "환자 케어라는 생각만으로 시행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늦게나마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환영한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고,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법이 아닌 의사에 대한 특혜의 소지도 있다는 점을 의료계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현재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광래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대안 마련"이라며 "국민 여론도 법 제정을 위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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