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시범사업 강행 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사업 동시 시행 요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3일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전공의가 체계적인 지역 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공동수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이 아닌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를 시킬 젊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저가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전공의 근무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시간 비례로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하여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전협은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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