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父子 교수, 전공의들 상대로 폭언·사직서 강요
병원 “가해 교수 징계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예상 어려워…대책 강구할 것”
대전협 조승원 부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최 중점 두고 대응”

양산부산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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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공의들이 교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논란이 인 가운데, 병원 측이 향후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수개월간 피해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업무 배제 처분을 내렸을뿐더러 해당 내용 역시 원론적 입장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병원 측은 본지와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 전공의들은 지난해 3월부터 A 교수로부터 업무 실수를 이유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건을 맞거나,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결국 A 교수는 지난해 말 실시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탈락해 병원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러자 A 교수의 아버지인 ‘원로 교수’ B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며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공의들이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두 교수를 정식으로 신고한 뒤 이동수련을 요청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이유로 수개월째 환자 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업무 배제 처분에 놓여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전공의들을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임시 파견조치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당초 요청한 이동수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해 교수의 징계 결정 절차가 끝나야 한다.

병원 관계자는 “관련 법률 및 병원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가해 교수 징계)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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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조승원 부회장은 “이동수련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이동수련 제도 활성화와 고용노동부의 조사 의무 추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에 대한 재검토에 이뤄져야 한다”고 향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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