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줄이는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협 “적극 환영…전공의 건강·환자 안전 확보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전공의 과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국회가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련 후 휴식시간 조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공의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 건강은 물론,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는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접 오류 등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의료인 수면시간 확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전협은 해당 법안이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을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의 분배가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전협은 이번 법안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대표되는 의료이용 행태 전환 및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적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의료이용에 따른 전공의 착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의료 제공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일차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이번 법안은 십분 기여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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