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회장, 16일 성명서 발표
“유연근무 적용하자는 대통령실 주장 일부 공감, 전공의 노동개혁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제를 보완 및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존에 제시한 법안을 찬성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대전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는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소외된 MZ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는 주80시간제를 주64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전문직인 의사직역을 대변하여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연근무를 적용하자는 대통령실의 주장에도 일부 공감한다”며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MZ세대 전공의는 주당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과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는 필수의료 인력난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외된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지에 도공감한다”며 “선제적으로 16일부터 재개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대상으로 주 최대 64시간,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캡(cap)을 씌우는 노동개혁을 합의하여 시행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발의된 전공의 과로방지법(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이 조속히 법제화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관련기사
- 대전협, 전공의 과로 방지법 환영
- ‘전공의 괴롭힘’ 양산부산대병원, 대책 약속…실효성은 의문
- 대학병원 父子 교수, 전공의 대상으로 폭언·사직서 작성 강요
- 의사 과학자 양성, 카이스트 의대 신설이 대안인가?
- 대전협 “주 69시간 개편 환영…전공의 대상으로 선제 적용하라”
- 전공의 공동수련 규탄…“구인난 심해 저가 인력 쓰려는 것”
- 투쟁과 실리 모두 잡기 위한 의사협회 행보 ... 회원 반응은 엇갈려
- 전공의들, 공동수련 시범사업 반발하는 속사정
- 政, 2023 제1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10명이 교수…반기 든 대전협
- 대전협, 간협 행보에 ‘반기’…직선제 도입·위계질서 개선 요구
- 전공의 처우 개선 위해 ‘특별법’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