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과 신옥수 과장, 제도화 통한 신분보장 우려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옥수 과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옥수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8개월째지만, 여전히 공공임상교수 채용이 저조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풀 부족과 신분보장에 대한 우려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통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옥수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 국립대병원이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해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 보장 정규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150명 채용 목표에 15.3%인 23명만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으로 지원률이 20%에 불과했다.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률은 15.3%였으며,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해 지방 국립대병원도 채용 못하고 있어

신옥수 과장은 "지방 국립대병원 조차 필수의료 인력을 채용 못하는 실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 충원률이 낮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원하는 의사인력들이 신분 및 처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범사업인 공공임상교수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즉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라기 보다 필수의료 인력 및 법적 근거가 담보돼야 공공임상교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과 함께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과장은 "국회에서 공공임상교수 신분 및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제화할 경우 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가 인턴에 대한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의료원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41개 공공의료기관 중 22개 공공의료기관은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수련병원 지정 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 수련 교육 역할 해야 

신 과장은 단순히 공공임상교수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매칭해 2억 50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방의료원은 채용된 공공임상교수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즉 공공임상교수 임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한편, 일부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임상교수를 원활하게 채용하기 위해 신분 보장 차원의 교원 자격 부여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식 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신 과장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3년 동안 진행된다"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고,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식 제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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