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충원율 15.8% 기록하며 의료진에게 외면받아
시범사업 특성상 신분 보장 불확실해 메리트 없어…본사업 전환 시급
‘인력난’ 지방의료계, 사업 성공 절박…기재부 예산 승인이 ‘키포인트’ 될 듯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방의료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이 충원율 15.3%를 기록하며 맥을 못 추는 모양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 특성상 법적 근거가 부재할 뿐더러 한시적 고용 성격이 짙어 교수들에게 외면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정부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0개 국립대병원에 150명의 임상교수를 선발해 41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내용으로, 6개월간 총 187.5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규 의사로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전담하는 의사인력을 일컫는다.

계획안에 의하면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는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 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업이 시작한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모집인원 150명 중 30명만이 지원했으며,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명에 불과하다.

 

공공임상교수,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결할 최후의 보루
언제까지고 의사 연봉만 높일 순 없어

의사들에게는 외면받지만, 지방의료계는 공공임상교수제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공공병원은 의사 인력난에 시달린다. 높은 연봉을 걸면 의사를 뽑을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공임상교수제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속초의료원은 지난해부터 21차례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의료진 확보에 실패해 결국 4억원의 연봉을 제시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NMC) 역시 인력난으로 인해 의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단골 해답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급한 문제를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공임상교수제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에 실패하면 다른 대안은 없으리라고 본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성공으로 이끌려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신분 보장이 불확실해 의사들에게 메리트가 없을 수밖에 없다. 본사업 전환 시 의사들에게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복지나 명예, 안정성이 담보돼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속초의료원 전경. (사진출처: 속초의료원 홈페이지)
속초의료원 전경. (사진출처: 속초의료원 홈페이지)

 

국회, 법제화 시동…기재부산 편성 규모는 우려

국회도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공백 해소의 성공모델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신옥수 과장 역시 지난 14일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국회에서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는 국회, 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의협과 병협까지, 반대하는 기관이 없는 몇 안되는 법안이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이다.

조 회장은 “기재부가 현재 긴축 기조이다보니 공공의료에 절박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법제화가 되더라도) 신규 사업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과 정원 문제에 있어 기재부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제화 이전에 2025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얼마나 활성화 되는가가 관건이다.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딜레마를 품고 지방의료계는 공공임상교수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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