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 긴급 입장 발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전담전문의 확보 지정평가기준 강화 제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가 전공의의 연속 근무를 개선하고 지정평가기준에 전문의 확보 노력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전담전문의 확보 지정평가기준 강화 등이 담긴 입장문을 23일 공개했다..
대전협은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 방안 논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우선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주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은 필수중증의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최소 병상 60개 (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해 10:1 이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에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하자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대전협은 추후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외의 재원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근무 여건 개선 대책의 신속 추진 없이 다른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말없이 저항할 것”이라며 “지금의 미달 사태가 소청과 외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구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구 회장은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더 나은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력기준 설립,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결 정책이사는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라며 “전공의도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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