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공의 폭언으로 재임용 탈락
가해자 아버지인 같은 과 원로 교수, 보복 괴롭힘으로 인권 침해
대전협 “사후대처 미흡 실망…강력 대응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해 3월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폭언을 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가해자의 아버지인 같은 과 원로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인권 및 교육권 침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에게 이 같은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의들은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가해 교수와 원로 교수를 정식으로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이유로 수개월째 환자 배정이 없는 등 사실상의 업무 배제 처분이 집행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1개월이 되어가는 현시점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전협은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병원 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민구 회장은 “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실망”이라며 “전협 측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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