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시행 5년, 현장은 여전히 첩첩산중
전공의·전문의도 힘들어…진짜 원인은 ‘인력 부족’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인력 충원해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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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특별법 탓에 전문의 근무 시간만 늘어났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항이다.

지난달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0%가 주 8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외과 82.0%, 신경외과 77.4%, 정형외과 76.9%가 4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공의 100%가 초과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그런가하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2018년 다른 조사에서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해 전임의와 교수의 업무가 가중되고,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전임의·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강도 조사에서 응답자 243명 중 94.3%는 하루 평균 9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 97명 중 48명이 주당 6일 일한다고 답했으며, 평균 주 근무시간은 76.1시간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특별법 취지대로라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전공의도 힘들고 교수, 전문의도 어려운 걸까?

 

전공의 특별법 탓에 교수 당직 늘어난다?

진짜 원인은 ‘인력 부족’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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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관계자는 근본적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과는 의사가 하루 12시간을 근무해도 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해 교수가 당직을 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교수가 당직을 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흉부외과 관계자는 “전공의는 당직을 서는 노동력이 아니라 피교육자”라며 “오히려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전공의도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또 전공의 수련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술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근로시간 경감과 전문의 근로시간 연장 간의 상관성은 있겠지만, 특정한 이유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일각에서 제안하는 전공의 충원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껏 젊은 의사가 과도한 노동을 감내하며 지탱해온 의료체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으로 적극적 인력 충원해야

전공의와 전문의가 공통적으로 꼽는 원인은 종합병원 내 전문의 인력 부족이다. 지금껏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충원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은 “인력 비용을 가능한 아끼려는 병원 특성상 전공의는 그간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쓰여졌다”며 “결국 병원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일 대형병원에서 인력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정책이사 역시 장기적으로 보건업을 근로기준법 적용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이사는 “단기적 측면에서 변화를 꾀하려면 전공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병원 내 인력구조를 전문의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향후 병원 내 전문의 수 확대를 통한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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