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전공의 과로방지법 대표발의
“전공의 초과근무 빈번, 근본적 수련 환경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의 연속수련시간을 감축하는 전공의 과로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행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전공의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 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0%), 비뇨의학과(26.09%), 외과(24.00%) 순으로 ‘일주일 3일 이상’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하면 안되며,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까지)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돼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동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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