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1일~22일 제1법안소위·제2법안소위 개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결국 계류…불법 의료기관 부당이익 환수에 ‘제동’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은 결과 상관없이 본회의 직회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과 간호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과 22일 제1법안소위·제2법안소위를 열고 92건·22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의료 관련 법안은 특사경과 간호법, 의료법 등이 다뤄졌다.
특사경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부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열린 건보공단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 의료기관에 의한 재정 누수가 거의 4조원에 육박한다”며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제2법안소위에서 계류로 남게되면서 건보공단의 불법급여 환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의료인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역시 제2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두 법안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해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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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