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식약처 사후조치에만 급급…수입 단계부터 검사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빵류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 안식향산이 검출돼 논란이 빚어졌던 미니 카스테라가 이미 시중에 유통돼 다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3일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식향산은 일종의 방부제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서 소량이 허용되나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미니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은 0.442g/kg 검출됐는데, 이는 부적합 기준치인 0.006g/kg의 약 70배에 달한다.

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니 카스테라의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을 총 1만 5810kg, 5만여 개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회수계획량을 100kg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입량의 1%도 안 되는 양으로, 사실상 유통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수입업체는 3월 24일 첫 회수계획서에서 회수계획량을 0kg으로 보고했지만, 미니 카스테라가 논란이 된 후 소비자 반품 요청이 이어지자 3월 29일에 회수계획량을 100kg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국 소재 생산업체는 계란 생산량 조절 및 계란 부패를 막기 위해 닭 사료에 안식향산 방부제를 첨가했고 해당 사료를 섭취한 닭이 낳은 계란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수입식품의 부적합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는 사후 조치에만 급급하다”며 “식약처 등 정부 당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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