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발표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서 마약류 의약품 처방돼
인 의원 “복지부에서 감독 방안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첩아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이하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 처방된 것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약 등이 처방되는 부작용이 드러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2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 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됐으며, 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공: 인재근 의원실
제공: 인재근 의원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28.0%)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12.6%)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실제 보건복지부가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2023년 3월)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및 심사자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인 의원의 주장이다.

인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할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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