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 개정 이뤄졌지만 여전히 위반 건수 증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이었던 위반 건수가 지난해에는 698건으로 늘어나, 14년간 약 41배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발생 가능한 2·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2018년 대비 약 200건이 증가해,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해당 자료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러한 위법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동법 제60조(벌칙)의 각 항·호에 따라 구분된 위반 형태별(폭행, 기물 파손, 자격증 대여, 불법 구급차 운행 등)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제 법률 위반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수급을 위해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응급의료 제공이 근절돼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마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반적 제도 개선에 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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