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의료인 폭행방지 위한 정부 적극 지원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계가 최근 발생한 용인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병원계는 반의사불벌죄 제외와 함께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0일 '용인 의료인 상해사건,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병협은 지난 2018년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흉기난동, 방화, 보복 폭행 등이 횡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 실태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병원급 11.8%, 의원급 1.8%의 기관에서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병협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료인 피습, 폭행 사건은 계속 반복된다"며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2019년 통과된 임세원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현행법이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중병협은 "현행 임세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병협은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보안인력과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추진돼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인력과 비상벨 설치가 모두 의료기관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중병협은 "상대적으로 직원 수와 보안요원 수가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책임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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