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강력 법안 제정 및 보안인력 및 시설 국가책임 강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용인시 소재  A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와 의료인 보호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정부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보안인력 및 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용인시 소재 A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와 의료인 보호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정부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보안인력 및 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용인 소재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와 정부의 보안인력 및 시설에 대한 전면적 국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은 필수의료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용인시 소재 A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15일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병원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 의사의 근무일자를 미리 확인 후 흉기인 낫을 준비해 와 먹을 것을 선물하겠다며, 접근해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피해자의 이런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故 임세원 교수가 유명을 달리한지 3년 반이 지났다며, 임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법률 개정까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법은 그저 법일 뿐, 임 교수 사망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료인 폭행 및 협박 등이 이뤄져 진료환경의 안전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과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지 대책은 뒷문 만들기, 비상벨 설치, 안전전담요원 뿐이라며, 이런 대책들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전가와 규제로 돌아올 뿐 범죄 예방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돌보는 것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라며 "의료인이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공익 활동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실은 필수의료 분야로 더욱 철저히 보호돼야 할 구역이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 회장은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야만적 폭행, 상해로 인한 공포와 공황상태에 놓인 의사들에 대해 반든시 응답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행, 상해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행동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전 용인 A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의사를 찾아가 위로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피해 의사는 현재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이 회장은 "오후 5시에는 용인동부경찰서장과 면담을 통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과 변협, 국회의원들과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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