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료기관내 폭력으로 상해시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발의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 및 주취자 감경 제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 형법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으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 주취자의 폭력행위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주취감경에서 제외키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