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 외 5개 의료학회, 의료진 폭행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의료단체 "엄중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정부 제고개선 필요"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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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최근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심장학회를 포함한 6개 학회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폭력사건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일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및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폭력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정부의 적극 제고개선을 포함한 3가지를 요구했다. 

이번 의료단체들의 성명서는 최근 고 임세원 교수와 을지대학교병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러한 폭행 사건 후 충남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 환자 유족들이 무단으로 난입해 담당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의료진은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원 치료했으며 수 주간 진료할 수 없게 됐다. 

의료단체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료실, 응급실 등에서 있어 온 우발적인 폭행사건과는 달리 대낮의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해 모니터를 이용해 폭행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심각성이 더하다. 

심장학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 모든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 노출됐다고 봐도 무방하나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 그치고 있어, 이런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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