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는 위반, 법적 근거 필요
복지위, 국감 통해 비대면진료 평가 및 의료계 우려 점검
"재택치료 기반한 방역체계 전환...비대면진료도 중요성 커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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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코로나19(COVID-19)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유지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는 비대면진료의 성과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을 기반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전면 허용되고 있다. 즉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주의·관심 등으로 하향된다면 비대면진료는 불법인 셈이다.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위드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를 사업 모델로 해온 스타트업 플랫폼 또한 존폐의 기로에 선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 단계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경계단계로 내려갔을 때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명백한 법적 위반이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진료가 국민 편익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점으로 제시한 11월 초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진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진다면 감염 우려가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대면진료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방역당국과 논의해야 한다. 심각 단계를 낮추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갈 것인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단계' 강조한 국회

재택치료에서 '모니터링' 중요성은 공감

이런 가운데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여론 형성 및 입법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비대면진료를 시작한지 1년 정도 됐으니 평가를 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의료계에서 우려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려는 목적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웠던 의원급 의료기관도 있다. 비대면진료는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며 "감염병 시기에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비대면진료를 일상화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 방식의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 의원은 "제한적 비대면진료는 IT 선진국 대한민국의 명예와 직결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의료계에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이 막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다만 병원,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재택치료에 중점을 두는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에 맞춰 모니터링 체계 확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일상화하기 위해선 초진과 병원급은 제외하는 등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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