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서비스 왜곡 발생…기술윤리적 문재 재논의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례가 나타고 있어 의료계가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왜곡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철회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비급여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 닥터나우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닥터나우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혜가 만만치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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