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1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 대상 재진으로 비대면 진료 제안
권덕철 장관, IT 기기 안전·유효성 담보 기반으로 제도화돼야
박정환 매쥬 대표이사, 심장질환 접근성 낮아 원격 모니터링 합법화 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을 시사해 의료계 반응에 이목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주)메쥬 박정환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두시켜 질의했다.

앞서 강병원 의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국민 편익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예비타당성(BC)을 따진다면 1을 넘겨 국민 편익이 크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없이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각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중단된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원격진료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챌린지 항목에 포함시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지만,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 영리화는 아니다. 환자 편익 증진 및 의료 안전성 확보를 담보로 의원급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원칙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중심적으로 환자 가까운 곳으로 진료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적용하고, 원격진료 이후 일정 기간 후에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받도록 원칙을 세운다면 의료진도 손해보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심전도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플랫폼인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를 개발한 (주)메쥬 박정환 대표이사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 "2020년부터 2000명을 대상으로 심전도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며 "대상자 중 318명의 환자를 확인했으며, 그동안 심장질환 여부를 알지 못했던 환자가 원격모니터링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이사는 "318명 환자 중 7명은 심장질환 관련 시술 및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들이 심장질환을 조기 진단 받는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심장질환은 접근성이 좋지 않다. 원격모니터링 정도라도 합법화되다면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박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은 권 장관은 "원격모니터링은 효과가 있다"며 "처음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주기적인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이 발생할 때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환자들에게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는 교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IT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것을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범위내에서 제도화하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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