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해 방역 제한조치 해제
의료대응 중환자·의료대응 역량 및 확진자 수 종합적 고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월 1일부터 4주 간격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2주 간격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에 따르면, 3차례에 걸치 단계적 전환 기준은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개편 이행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방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와 재생산지수 등을 기준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하고,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이다.

박 반장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함께 포용하는 회복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함께하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그 외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 등은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식당 및 카페는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미 접종자 이용규모는 제한한다.

노래연습장·목용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제한 해제하면서도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은 2차 개편시 24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완화하지만,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백신 금기증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미접종자는 예외된다.

방역당국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하지만, 시행 후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한 대신 인원제한 등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할 방침이다.

사적모인은 1차개편부터 2차 개편까지 접종 구분없이 사적모임 10인까지 가능하며, 3차 계편부터는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급증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비상계획도 수립했다.

비상계획은 일시적인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일상회복을 지속시킬 목적이다.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율이 80%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비상계획이 가동된다.

방역당국은 의료 및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의료대응 추진방향은 확진자 수 대응에서 중환자 발생,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무증상과 경증은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증상악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 방지 및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재택과 입원의 완충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중등증과 중증은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중증-준중증 병상을 연계하고,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비자원을 파악해 비상대응 방안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가용병상 사전파악과 폭발적 확산 시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무증상과 경증은 코로나19 외래진료는 1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등증과 중증은 코로나19 입원치료는 종합병원 등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지자체 재택 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소방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건강관리반은 보건소와 행정인력,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하게 된다. 격리관리반은 기존 격리관리 담당부서 등을 활용해 격리관리를 총괄한다.

방역당국은 역학대응체계도 개편한다.
방역체계를 기존에는 감염원 포함 심층조사에서 신속하게 접촉자 추적·격리할 방침이다. 필요성이 낮은 경우 감염원 조사를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접촉자 조사의 경우 우선순위 집단을 먼저 신속하게 조사하고, 기간을 증상발현 후 최대 5일까지만 조사한다. 접촉자 격리 및 감시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지자체 대응인력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 지속가능한 조사체계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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