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25일 법안심사소위 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상정 안건은 아직 미정, 쟁점 법안 포함해 여야 간 조율 중
위드코로나 속 감염병 관련 법안도 시급성 높아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국회전문기자협의회)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국회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심사 테이블에 올릴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쟁점 법안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본격 시행된 위드코로나에 맞춰 감염병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힘을 실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최근 간사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상임위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오후와 24일 오전 양일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24일 오후와 25일 오전에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인 25일 2시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통상 본회의 이전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만큼 복지위는 그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상정 법안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일정이 짧아 다룰 수 있는 안건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법안을 다루진 못할 것 같다"며 "다만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미용기기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쟁점 법안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아우를 수 있을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원하는 법안을 모두 들어주지 않는다. 협상 과정에서 빼고 더하는 부분이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쟁점 법안도 포함해 우선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에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위드코로나 전환 후 할 일 많은 복지위, 감염병 대응 힘 실을까

현재 복지위에는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이 다수 쌓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신규 상정법안은 272개이고, 여기에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도 계류 중이다.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강 의원의 법안에는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해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의료계는 원격진료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재택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시행됐고,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꾸준히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재택치료 역량이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며 "논의를 거쳐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법정형 강화 법안도 주목된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해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의료계는 무면허의료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지정 취소요건을 추가하고, 사무장병원 규제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회부됐다.

여야는 위드코로나 시행 속 관련 법안의 시급성에도 공감하고 있어 논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 가운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주목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한 법안도 심사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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