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약품 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지적
권덕철 장관 "식약처와 조치 모색"
약 배달 추진 계획 두고 약사회, 국무총리실 의견 달라

왼쪽부터 복지부 권덕철 장관, 민주당 김성주 의원
왼쪽부터 복지부 권덕철 장관, 민주당 김성주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비대면진료, 의약품 택배 배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과 관련해 질의했다.

지난해 2월부터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감염 위험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진료가 시행되지만, 현실을 보면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도 전화나 문자로 처방받으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광고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의약품 택배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완화 이름으로 추진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처방 완화가 위험한 일탈로 가선 안 된다"라며 "정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일부 법령에서 허용되지만 마약류 취급자만 가능하고 일반인은 불가능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관련 조치를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약사회, 약배달 강력하게 반대

한편 국무총리실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포함한 15개 과제의 규제챌린지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약배달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하며, 최근 여당 의원을 만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약배달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국무총리실의 입장을 면담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철회가 아닌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특정 방향성이 아직 없다는 것"이라며 "규제챌린지를 통해 약사협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들어 합의된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 과제는 동일하다. 여러 건의에 대해 조정 과정을 거쳐 개선방향을 찾아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