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강력 자율정화 의지 알려 대국민 신뢰 회복 단초 기대
회원 제명까지 검토…24시간 익명제보 받는 자율정화 신고센터 운영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가졌다.(좌측부터 장선문 중윤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가졌다.(좌측부터 장선문 중윤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사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법제부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천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국민들께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회장은 극소수의 의사가 관여한 대리수술은 다수의 선량한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인천 21세병원 관련자에 대해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고발을 진행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 회장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제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대리수술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CCTV를 통한 처벌과 소송하는 것 보다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를 이루겠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의 자정활동 강화 정책은 의료의 가장 기본 전제인 '의사와 국민 간 신뢰회복'이 목표라며,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중윤위, 비윤리적 의료행위자 회원 제명 검토

의협은 자율정화 강화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회원 징계 수위를 기존 회원권리 3년 정지에서 회원 제명까지 검토하고 있다.

장선문 중윤위원장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 받을 것"이라며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권리 정지 3년이 최고 수위"라며 "중윤위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제명까지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윤위는 의사의 윤리의식 제고 필요성에 따라 의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수교육에서 의사윤리 교육에 대한 필수평점을 적용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의협은 현재 8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 강화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현재 전국 8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보건소와 합동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4시간 자율정화 신고센터 운영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중윤위와 전문가평가제와 별개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회원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 후 사안에 따라 전문가평가단 및 중윤위에 심의 의뢰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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