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윤위·여의사회, 여성·학회 배려없다 비판 속 재추천 요구
박성민 의장 등 대의원회 운영위, 적법절차 따른 결정 번복없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74차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사법기구인 중윤위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내부 파열음이 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의협 집행부에서 5명,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해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와 한국여자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추천된 중윤위 위원들 중 여성과 학회 몫이 줄어 여성 및 학회 관련 문제를 제대로 심의할 수 없어 재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윤위와 여의사회에 따르면,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따라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의사는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7명의 위원이 해당되며, 현재까지의 관례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 왔다.

중윤위와 여의사회는 "중윤위 심의 내용 중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회 추천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의료법 시행령 11조 2에도 윤리위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3인 이상 여성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며 "의학회 추천 2명도 의료윤리전문 교수들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윤위와 여의사회는 이번 집행부 및 대의원회 운영위의 중윤위 위원 추천 결과 여의사회 추천이 누락돼 여성 위원이 전무하며,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원 추천 결과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중윤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중윤위와 여의사회는 주장했다.

중윤위와 여의사회는 "의료법 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으로 다시 추천 의결해 달라"며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2명을 포함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했다.

"추천 의결된 위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두 기관의 요구에 대해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중윤위 위원 추천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위원 추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운영위에서 추천 의결된 위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윤위와 여의사회에서 지적하는 내용 중 잘 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윤위 규정과 의협 정관에는 학회 및 여의사회 추천 위원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학회 추천 위원 2명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돼 동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박 의장은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의료윤리에 대해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현재 중윤위 위원 중 의료윤리를 전공한 위원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성민 의장은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에 대해 승복해야 하는 중윤위가 입장문을 낸 것은 안타깝다"며 "일부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강경대응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운영위에서 결정된 중윤위 위원 추천 건은 번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