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회원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회원 절반 가까이는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회원에 대한 면허취소 처벌을 동의한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사회적 쟁점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진 의료정책연구소의 대회원 대상 설문조사에는 2345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해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의사회원 응답비율.
비도덕적·비윤리적 해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의사회원 응답비율.

설문조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회원 49.9%가 면허 취소라고 대답해 가장 많았다.

또,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39.2%로 가장 많이 응답해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하거나 방조·종용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 회원 중 2110명인 90.0%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2028명(86.5%)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는 CCTV로 인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초래 등 대다수 회원의 우려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대리수술 처벌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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