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료법 위반 행위 엄중 대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가 있는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윤위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건을 일으킨 A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A회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A회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같은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되는 B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했으며,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근 B회원과 친인척 관계인 A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실 대표원장으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B회원은 당시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결정됐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돼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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