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協, 26일 윤리위 소집 사실확인 조사 후 강력대응
의협, 자체 진상조사 후 대검찰청 고발과 중앙윤리위 회부
복지부, 보건소 조사 결과 따라 합당한 조치 취할 것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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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인천지역 척추 전문병원이 병원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다는 보고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방송 매체는 인천 지역 A 척추전문병원의 한 의사가 원무과장 등 행정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국민 여론은 정부가 인증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병원마저 대리수술이라는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사안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상덕 전문병원협의회 회장은 "A 척추전문병원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6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병원협의회 윤리위원회는 회원병원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환자안전을 위해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전문병원협의회는 환자안전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문병원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문병원협의회 입장을 전했다.

의협,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대한의사협회도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에 대해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있어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사 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해당 의사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르 요청할 방침이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의 현지 조사 이후 밝혀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 남동구 보건소의 현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를 비롯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까지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 취소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개인의 일탈인지, 병원 전체가 가담한 일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상 취소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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