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특위와 16개 시도특위로 구분해 구성…10인 이내 자율 위원 참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위법·비윤리적 의료행위 혐의가 있는 회원에 대한 강력 대처하기 위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구성,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자율정화특위를 통해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의협의 자율정화활동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공동 자율정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별개로 16개 시도의사회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 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의협은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의협 중앙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된다.

자율정화특위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위와 (가칭)시도자율정회특위가 구성된다.

중앙자율정화특위는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또, 시도자율정화특위는 시도별 10인 이내의 자율적 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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