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 "면허취소 주체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은 의협 징계 수위 한도를 현행 회원자격 3년에서 최대 영구제명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은 의협 징계 수위 한도를 현행 회원자격 3년에서 최대 영구제명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료계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율징계의 수준을 회원 영구제명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중윤위가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높은 기준을 통해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해야 사회적 신뢰와 함께 외부의 타율 규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윤위를 통한 직업윤리의 확립은 의사들의 권익, 전문가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윤위가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 강제조사권과 함께 징계 수준의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심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와 국민이 전문가 평가단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 평가단 강제조사권에 앞서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윤위의 징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윤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준은 '회원자격정지 3년'이다. 

임 위원장은 "중윤위의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혹은 제명 등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면허정지권을 가져야 한다"며 "징계 대상자에게 실제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지면 징계 대상자는 청문심의를 포함한 징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윤위 심의 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중윤위 규정을 개정해 징계 종류 및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외국은 징계 담당기구는 일반 법원 1심으로 인정받고, 그 권위를 보호받는데 우리나라는 오직 법원만의 정당한 징계권을 가진 유일한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윤위 징계 업무 법적 보호해야 징계 대상자 소송 남발 막아

이에, 징계 심의를 위한 청문 절차 및 징계 결과 공표를 위해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공익을 위한 중윤위의 정당한 징계 업무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징계 대상자가 중윤위 징계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의 (가칭)의사면허관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흉악 범죄를 저지를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임 위원장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의사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자율 규제이며, 자율정화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면허 취소 주체는 반드시 의사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자율규제 및 자율정화 의지를 믿고 응원해야 한다"며 "의사들은 비장한 각오로 자율규제를 강력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은 "의사면허관리원은 설립돼야 한다"면서도 "그 전 단계로 중윤위가 자율규제 기능을 더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과 정부가 면허관리 기구 설립에 동의하려면 의사사회가 자율규제 의지와 실천 노력을 보여줘야 하며, 중윤위가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전문가 평가에서 합의된 중윤위의 행정처분 요구인 일년 이내 면허정지 요구를 복지부는 약속대로 100%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중윤위의 규정개정, 조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을 쉼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제식구 감싸기 배척해야 의권수호인 전문가 자율권 확보

중윤위의 조직과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사위원회는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기능이 가능하지만,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범주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 설정 등을 외국 판례 등을 조사하고, 연구해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동정주의를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줏사이는 '작은 선은 큰 악과 같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사회가 비윤리적 행동을 한 회원을 단지 동료라는 이유로 감싼다면 그것은 큰 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의권수호인 전문가적 자율권이라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비정한 결심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중윤위의 역할이라는 것이 임 위원장의 소신이다.

임 위원장은 "중윤위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독립성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중윤위가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의사윤리에 관한 최고의 권위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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