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신중해야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을 비롯한 의료악법과 제도에 대한 의협 상시투쟁체 구성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시투쟁체 구성보다 현 집행부의 회무를 더 응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상시투쟁체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투표로 정당하게 회원들에게 회무를 일임받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힘이 없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고, 의협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투쟁의 주체는 회원이 기본이 된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라며 "항상 투쟁의 준비는 해야겠지만 상시투쟁체를 만들어 또 다른 조직이 활동하게 되면 앞선 여러 집행부처럼 시행착오와 분열, 분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6개 시도의사회 투쟁체 주체로 언제든 준비돼 있어

이어 "16개 시도의사회는 항상 투쟁체의 주체로서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다"며 "현안마다 소리 높여 투쟁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얻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런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집행부의 활동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대구시의사회는 수술실 내 성추행이나 대리수술 같은 경우 절대로 옹호하지 않으며 현행법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정부만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되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비롯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의료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회장의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아쉽지만 유예기간 동안 정치력 발휘해야

정 회장은 "수술실 CCTV법이 통과된 것은 아쉬운 점이 많다"며 "수술실 CCTV법 통과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회를 설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내 독소조항을 많이 삭제해 대국회 설득 작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세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에 대해 우려감과 함께 정치권 및 정부에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사 면허관리 강화법 의사 길들이기 우려 커

정 회장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은 의료와는 관계없는 교통사고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대 등 의료악법을 막기 위한 파업 중 진료개시 명령 위반 시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자칫 의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어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과 의료계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9월 14일 대구지역 정관계와 언론,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수술실 CCTV설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및 정부와 노조 간 체결한 노정합의 등 의료 환경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미래 불투명성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함께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무엇이 진정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길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과 일반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노정합의가지난해 9월 의정합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간호사법은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근거를 제공해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사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사실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구시의사회는 모든 회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 정당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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