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공급 및 유통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유통 질서를 통제하고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 긴급 제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가 식약처장이 통제하는 유통 질서에 따르게 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식약처장은 감염병 유행 시 의약외품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수입자에게 수입을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감염병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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