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 마련…노래방·PC방·클럽·학원 등 해당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해 상황 발생 즉시 대응체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콜센터, 노래방 등 닫히고 밀집된 공간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기 배포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성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강화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이 그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에 해당되는 곳은 스포츠센터, 콜센터,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학원 등이다.

우선,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받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예방 및 관리 책임에는 직원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신고·접수하는 '근무자 관리'와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을 하는 '사업장 환경관리'로 나뉜다.

특히, 감염관리 책임자는 의심환자 발생 시 즉지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도 강화되고 직원 및 이용자 등 방문객 관리도 철저해진다.

직원 등에 대해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 및 방문객은 체온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이 같은 증상이 있는 지권을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한 후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을 가급적 1m 이상 확대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장 집중관리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각 부처는 소관 사업장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해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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