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에서 허가신청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 검토에 상당기간 소요
2015년 허가는 나노필터가 아닌 MB필터 제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쓸 수 있는 나노필터 마스크의 상용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현재 허가된 나노필터 마스크는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연합뉴스, 매일경제, 조선일보의 나노필터 마스크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식약처는 나노필터 마스크를 생산하는 톱텍이 오는 27일 식약처 검사를 통과하면 내달 6일부터 마스크를 본격 생산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27일을 기점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체에서 나노 마스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검토에 상당기간(법정 처리기한 70일)이 소요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또,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신고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톱텍과 톱텍의 자회사 레몬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나노필터를 이용한 마스크 또한 허가신청된 사실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허가한 제품은 톱텍의 자회사 제품으로 나노필터가 아닌 MB필터이며, 나노필터로 KF94 인증을 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서 불법으로 MB필터에서 나노필터로 변경해 제조, 판매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마스크 중 나노필터를 이용해 허가된 제품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나노필터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마스크 필터로 허가받아 사용된 적이 없는 신물질"이라며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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