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18일 제1법안소위 열고 지역의사제 통과
의대 정원 일부는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해야
국민의힘 “야당이 단독 강행” 퇴장…복지부 ‘신중’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일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지역의사제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별도 선발한 뒤 재학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졸업 후에는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이때 의무 복무 기간을 어길 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재교부도 제한된다.

당초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개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의대 정원 확대부터 성공적으로 추진한 뒤 부속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전남대병원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지역의사제, 의과학자 확충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이 질높은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신중론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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