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의료계 "충분한 논의 없어…폐지 필요"…여당 "총선을 위한 야당의 쇼"
야당 "입법조사처 확인 결과 위헌성 없다" 주장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와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와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지역의사제법에 대해 재적인원 22명 중 13명이 찬성해 가결시켰으며, 공공의대 설립법은 재적인원 20명 중 1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역의사제법은 비수도권 인재를 지역 의대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키운 뒤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반환과 함께 의사 면허도 취소되며, 재교부도 안 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법안으로,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의료계 "법안 전면 무효화, 민주당 책임져라"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들은 악법이며 민주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정책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자 의협은 "지난 2020년 여당이던 민주당이 의료계와 합의한 9.4 의정합의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사회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교육인프라가 갖춰져야 훌륭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으나, 현재 공공의대는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제대로 교육조차 안된다"며 "이는 결국 제2 서남의대 사태를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전 의협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규탄하며, 이로 인해 결국 대한민국 의료 몰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은 오래전부터 위헌 논란이 있어 입법 진행이 멈췄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입법 폭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일류, 일등만 찾는 국민정서상 공공의대 졸업생과 지역의사는 이류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면받고 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들은 악법이며 민주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법이 아닌 사법리스크 완화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본권 침해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있어 불공정 이슈 등의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 당일 오전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안을 막아줄 것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당 "총선 위한 쇼"…의대증원 무산 시도 행위

정부는 법안은 여러 쟁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법안들은 의무복무, 실효성 등 여러 쟁점들이 있다" 며 "이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한 이유가 정부와 여당에게 부담을 주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계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이는 민주당이 의대정원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지역 유권자를 위한 '쇼'"라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부담과 어려움을 얹을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입법조사처서 위헌성 없다 밝혀"

지역의사제를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실은 1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육해공군사관학교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공급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고 봤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