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협회관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반대 성명서 발표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악법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사법리스크와 낮은 수가를 지목하며,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와 더 나아가 미래를 말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점 ▲기본권 침해 ▲불공정한 학생 모집 ▲지방환자들의 자발적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같은 여러 악법이 지속적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의협 지도부는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협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박 전 의원은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의대 축소법 ▲지역환자제를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이 제안한 의대 축소법은 의대와 의대정원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닌, 학생수 감소 등 자연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을 통폐합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환자제는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수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만나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막아줄 것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환영한다"
- 미래의료포럼 "공공의대 설립법·지역의사제 규탄한다"
- 의협 "민주당, 공공의대 설립법 강행 강력 규탄…즉각 폐지하라"
-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국민의힘 “야당이 독단적으로 강행” 반발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에 분노한 대전협 “민주당 강력 규탄”
- [2023 송년특집] 필수의료로 시작해 필수의료로 끝난 2023년
- [2023 송년특집] 어게인 2020? 정부 해결책 두고 의정 갈등 증폭
- 복지부 “환자와 의사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만들겠다”
- 최혜영 의원 “안성시 필수의료 강화 위해선 한경국립의대 필요”
- 박인숙 전 의원, 의사당 창당 주장…“의협회장 당선 시 추진”
- 공동행동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해야"
이주민 기자
zmlee@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