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회장 등 41대 집행부 의료현안 관련 잘못된 정보 확산에 적극 대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집행부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집행부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필수 회장 등 의협 41대 집행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는 26일 의협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합의와 비대면 진료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이필수 회장의 탄핵을 염두에 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현안 설명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

이필수 회장은 "일각에서 회무 관련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필요성 주장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어 협회 비전이 왜곡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의대정원 증원 및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주장이 회무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신뢰 하락 및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 △약 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설립 △처방전 리필제 및 성분명 처방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의학한림원 한의계 인사 정회원 선출 △전문약사제도 등 총 11개 현안의 일부 왜곡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이중 의대정원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실손보험간소화법에 대해 집행부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 요구에 대해 의협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고 이 부회장을 설명했다.

정부의 요구와 같이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도 8가지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8가지 선결과제는 △의료인력 현재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료인력 확충 필요 시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주터운 보상 통한 안정적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문제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 대책 마련 등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계속 요구해 올 것"이라며 "우리협회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과정에서 회원들의 소중한 민의를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방침이다.

박진규 부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의료계 요구사항인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과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통과와 과련해 실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법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사위 제2소위로 법안을 내린 성과를 도출했다"며 "다만, 국회 복지위가 관련 법안들을 직부의하고, 법사위 심사없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41대 집행부는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공포 후 시행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지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제41대 집행부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및 국회 정무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현행 민간업체 등을 활용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으로 중계기관 확정 취소, 중계기관 용어 대신 전송 대행기관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보험사를 위해 요율계산을 하는 보험개발원이 국민의 실손보험 데이터를 취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 등에 강력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후불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은 실손 청구간소화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분을 추후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며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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