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단, 예년보다 어려운 협상 예상 속 공평한 협상구조 필요성 강조
대의원회 권고인 5% 수가인상 필요성 협상 과정서 최대한 설득할 것

대한의사협회 2024년도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의 협상태도와 재정운영위의 밴딩 규모 결정에 따라 협상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좌측부터 김창원 위원, 김봉천 단장, 조정호 부단장, 백재욱 위원).
대한의사협회 2024년도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의 협상태도와 재정운영위의 밴딩 규모 결정에 따라 협상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좌측부터 김창원 위원, 김봉천 단장, 조정호 부단장, 백재욱 위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4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의원급 유형 대표하는 의협 수가협상단이 공단의 협상 태도와 공단 재정위의 밴딩 규모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협상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의협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의협 역시 지난 4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없이는 수가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18일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김봉천 협상단장(의협 대외협력부회장)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에 참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왔다"며 "하지만, 개원의들은 수가인상이 수입과 직결되고, 수가 인상의 복리효과가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최종적으로 수가 협상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가가 의사 회원 권익과 실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 단장직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여전히 대개협을 포함한 일부 회원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김 단장은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등을 예의주시해 협상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 5% 인상율 권고…현실적으로 예년보다 낮을 듯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수가 인상률을 최소 5%는 받아야 한다고 집행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대의원회의 5% 인상률 권고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불가능한 수치로, 대의원회가 수가협상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까지 의협이 수가협상을 통해 가장 높게 받는 인상률은 3%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5% 인상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협상단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 부회장은 "대의원들이 5% 인상률 수치를 권고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9년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에서 의과 기본진료 원가보전율은 86.7%로, 수술 68.8%, 처치 72.9%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보험 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며,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율 10.73%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가인상률 수준까지 인상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반증이며, 수가협상 체계 및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천 단장은 현실적인 인상율에 대해 예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역대 최고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단장은 "대의원회가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수준을 강력 권고한 만큼 협상단은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해 5%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및 재택의료로 진료비 급증, 협상 걸림돌 작용 우려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유형의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22.6%로 매우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단에 따르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총진료비 기준 22.6%로, 행위료 기준 23.4%가 증가했다. 법과 제도를 제외한 행위료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다.

이런 높은 증가율은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 및 재택의료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률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진료비가 전체 증가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진료비를 제외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치료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높은 진료비 증가율에 따라 의원급 유형은 SGR 모형에 따라 전체 유형 중 하위권이 유력한 상황으로, 협상단은 새로운 협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은 "현행 수가결정 모형인 SGR 모형은 진료비 증가율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SGR 모형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다"며 "의원의 경우 급여진료비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인상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8일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건보공단과의 수가인상에 대한 인식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봉천 단장은 1차 협상을 1시간 이상 진행했지만, 서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만 확인했으며, 현실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급자와 가입자·건보공단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이뤄져야 

김 단장은 "건보공단 측은 SGR 모형 이외 다른 연구결과들을 함께 고려해보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공단 재정위의 밴딩 설정에 대한 근거 설명과 의협의 수가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와 가입자 및 공단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급자단체가 읍소하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밴딩 설정의 객관성이 설명을 듣고, 공급자가 밴딩 규모를 이해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예년 보다 구성이 늦어졌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단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특히, 공급자 단체에서 요구한 공단 재정운영위 위원 참여 요구도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공단 재정운영위의 불합리한 밴드 결정이다.

공급자단체가 객관적인 인상률 데이터 제시에도 불구하고, 밴딩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계없이 보험료 인상의 부담감을 이유로 2% 내외의 심리적 상한선 내에서 결정돼 왔다.

김 단장은 "협상이라는 타이틀에 맞도록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된 밴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협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을 염두에 두기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상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공단 재정운영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천 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은 6개 유형 전체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 거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6개 유형 공급자단체 모두 현행 수가협상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공급하고 있다. 다만, 유형별 계약제도 이후 각 단체별 입장과 이해관계 차이로 수가협상 전면거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재정운영위가 임의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나눠가지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급자단체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적정한 수가가 책정돼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국민건강수호라는 공통된 목표와 과제 속에서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의 방향성에 대해 가입자와 건보공단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조 6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며, 누적 적립금은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순이익과 누적 적립금을 공급자단체들에게 할애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경감 요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다.

김 단장은 "건보보험은 단기 보험으로 당해 년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한다. 수익 남는다면 가입자 및 공급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단은 물가상승률, 고금리 등 의료환경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 극복과 저수가 지속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려해 달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계약 구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수가인상 필요성을 최대한 합리적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높은 인상율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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