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초진 허용 국가, 주치의제 시행 영국·미국 뿐
비대면 진료 산업계 이익보다 국민건강 더 중요한 가치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산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들 대부분이 사실상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주치의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과 미국만이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8일 G7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및 기간, 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메디케이드에서 초진을 허용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로, 각 주마다 메디케이드 정책에 차이가 있어 보편화된 전반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 등 오나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초진에 대해 추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해 공표한 것.

이를 두고 비대면 초진을 더 연장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초진 개념은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를 받은 담당의사(사실상 주치의)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단, 응급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주치의 결정 없이도 비대면 초진이 가능해졌지만, 2023년 4월  현재 재진이 원칙이며,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 원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의정연의 주장이다.

독일의 비대면 진료는 독일연방의사협회의 표준의사직업규정(이하 의사규칙) 제7조 제4항 제3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정연이 독일의 의사규칙을 시기별로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허용됐지만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2018년부터 기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의료서비스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됐다. 

2018년 의사규칙 제7조 제4항 제3품을 보면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Fernbahandlung)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때 ‘전적으로’라는 말은 진단이나 진료의 전적(main)인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것은 의사규칙 위반이다.

다만, 대면 진료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면 진단이나 진료의 일부가 인쇄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의사의 조언과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진료를 하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격의료를 보조수단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원격의료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정연은 "2021년 의사규칙 제7조 제4항이 개정됐고, 현재(2023년 4월)까지 개정된 바 없다"며 "2021년 의사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독일은 비대면 진료 초진에 대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허용하지 않고, 현재도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전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에 대면의료를 이용한 자만이 비대면 진료 대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의정연은 "G7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초진 현황을 재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 단 2개 국가에서만 초진을 허용했다"며 "현재에도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주치의나 단골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만 한다"며 "특히 그 정책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정책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정부와 의협은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 대면진료 원칙 △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 

우 소장은 "이런 가운데 구체적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일부 산업계와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