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화이자 팍스로비드·MSD 라게브리오 등 긴급사용승인 치료제 부작용 보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긴급사용승인 코로나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한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보상할 수 됐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두 건의 법안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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