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공공정책수가 도입·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의료계, 형사처벌 특례법은 ‘찬성’…이외에는 ‘싸늘’
재정 확보는 어디서? 정부, 2월 중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 대책 발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기존 대책의 되풀이일뿐더러 이슈가 된 사건들을 면피하기 위한 처방 위주라는 것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에 촉각을 세우고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저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다.

대책 내용에 따르면 현행 40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까지 포함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50~60개소 내외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응급환자를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또 소아암 지방 거점 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작동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하고 사고 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환자단체 반발…의료사고 입증책입 전환법 주장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지원대책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의료인 부담 완화의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해 정부가 환자 보호에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자아낸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해 의료과실·사고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절대적 약자”라며 “피해자·유족은 수년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입증의 어려움과 고액의 소송비로 울분을 토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인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 통과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환자연합이 주장하는 근본적 해법은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의 도입이다.

 

의료계, 형사처벌 특례법은 ‘찬성’…이외에는 ‘싸늘’

그러나 정작 의료계도 지원대책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포함해 재정 확보 방안까지 핵심은 모두 빠졌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 정상화에 근본 원인 해결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근본적인 의료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설명에 의하면 정부가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책은 지원대상이 제한적인데다 쏠림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중증소아 진료보상 및 소아진료체계 유지 지원 대책은 해당 병원들의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방식을 채택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

다만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의료연구소는 “특례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법을 반대하는 환자·시민단체의 압박을 정부와 국회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보는 어디서?

정부, 2월 중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 대책 발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여러 유관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소요 재정을 공개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정확한 재정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투입될 재정 규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할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지원의 내용이나 대상·범위 등에 관해서는 추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액수를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일주일이 경과한 2월 7일 기준으로도 구체적 액수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진행 단계를 전했다.

환자단체 측에서 우려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해서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과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월 중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땜질 처방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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