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부산·경기서북·경기서남·충남천안 대상
4월 3일부터 7일까지 접수, 4월 중 지정기관 통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적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부족한 5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 추가로 센터를 지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 대상 응급의료권역은 서울 북부, 부산, 경기 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이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4월 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복지부에 4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응급의료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춘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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