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의협 대의원회, 의회 독재 규탄과 끝까지 투쟁 경고

자료사진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자료사진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이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가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및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었다는 소식이 의료계에 전달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즉각 비판성명을 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했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강력한 투쟁의 원인을 국회가 제공한 만큼 의료계 투쟁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물러섬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 대의원회 역시 '간호 악법 단독 상정과 의결은 의회 독재가 만든 비극'이라는 비판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강행 처리하는 반민주적 시도에 강력 규탄했다.

대의원회는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 법안을 단독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의회 폭력을 넘어 의료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분노했다.

이어, 국회를 장악한 의회 독재를 선포해 새 정부를 위협하고 의료계를 자신의 잣대로 길들이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한 의사협회의 인내를 무참하게 배신하고, 국회 독재를 강행한 사실은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남은 것은 오직 간호 악법 철폐와 처절한 투쟁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의원회는 전 회원에게 총력투쟁 체제로의 전환을 알린다며, 간호단독법 저지와 전쟁을 선포하며, 전 회원은 즉시 의사협회가 내릴 투쟁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지키려한 의료라는 버릴 수 없는 인간 생명 보호의 가치를 받들기 위한 투쟁에 전 회원 모두 나서야 한다"며 "비극에 맞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력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와 연태 총파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단독법은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거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혹평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의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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