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롯 10개 단체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 진행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단독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10개 단체들이 7일 국회 앞에서 4월 임시국회에 간호단독법 심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단독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10개 단체들이 7일 국회 앞에서 4월 임시국회에 간호단독법 심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9일 경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저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직역 내의 원활한 협업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단독법이 아닌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다른 동료직역들 모두가 반대하는 법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단독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

간호단독법안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되면 의사가 있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가장 고생하고 헌신한 직역이 간호사로 간호단독법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안만으로는 결코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 "10개 단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법안 제정으로 인해 미래 보건의료 질서와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특히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오늘을 시작으로 간호단독법 전면 철회를 위해 한층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인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이라는 의료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되고,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와 고유영역을 침해한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충돌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곽 회장은 예상했다.

또, 간호사만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라 직종간 형평성 문제,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 법적 독점화를 통한 타 직역의 무면허 의료행위 노출 등 의료현장에 일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시민단체조차 간호단독법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다른 직역에 대한 차별 문제,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영역 충돌 문제 등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안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심의를 반대하며, 심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은 간호직종에 대한 처우개선을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 후 간호법안 제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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